검찰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
한국 검찰의 막강한 권한
* 일본의 경우 수사권은 경찰이,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으나
한국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가지고 있다.
수사권이란?
: 형사 사건을 조사해서 범죄 사실과 증거를 찾고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다.
(한국은 이 수사 주체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고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는 보조 기관으로 되어 있다.)
기소권이란?
: 조사된 범죄 혐의에 대해 법상 처벌할 근거가 있다고 판단될 때
유죄 판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한국은 오직 검찰만이 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
* 미국은 중요 검사장은 선거로 뽑는다.
한국은 인사권자가 지명
* 독일은 수사 후 혐의가 확인되면 무조건 기소를 해야 한다.
한국은 검사가 기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즉, 검사가 봐 주고 싶은 사람은 기소를 안 해서 봐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인해
검찰은 정치 권력과 유착하여 반대 정치 세력에게 표적 수사와 기소를 하여 왔다.
그리고 자기 정치 세력에게는 기소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리에 눈을 감아 왔다.
또 수사 과정 또는 소환 과정에서 피의 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마구 퍼뜨려 인권을 파괴해 왔다.
이를 개혁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현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불리는 기구를 제시
공수처를 통해 첫째로 권력형 비리를 막고 둘째로는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될 수 있다.
검사가 비리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검찰이 이를 담당하는데
자기 식구를 제대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공수처가 생기면 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장치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1. 검찰과 손 잡지 않는, 검찰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정권이 있어야 한다.
2. 검찰 개혁을 하려는 계획과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있어야 한다.
3. 가능한 한 정권 초반에 추진하여야 한다. (후반에는 다음 정권에 줄서기 때문에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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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제시한 검찰 개혁의 이유와 전제 조건은
지금으로부터 8년 전
2011년 12월 9일 당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조국 교수의 이야기를
제가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이든의 배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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